대구경북지역 인권단체가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압적인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구미의 한 공장에서 이뤄진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중국인 여성이주노동자가 실명하는 등 크게 다쳤다"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반인권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관리사무소장이 퇴진하는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 2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미의 한 공장에서 불법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는 것. 당시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국인 A(44'여) 씨가 단속원에게 들켜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가려다 단속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눈을 다치고 두개골, 척추 등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리한 단속은 없었다. 창문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붙잡고 있다가 놓쳐버렸고 이후 주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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