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객정보보호 소홀 금융사 제재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소홀히 관리한 금융회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내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결과 메리츠화재에서 16만4천여건의 고객정보를 빼내 무단 조회하고 영업에 활용한 에셋인슈 보험대리점과 인슈젠 보험대리점을 제재했다.

에셋인슈 보험대리점은 지난 2월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고객 정보 16만4천여건이 포함된 고객 자료를 이메일로 빼내 영업에 이용했다. 금감원은 기관주의에 임원 1명 문책 경고, 직원 1명 정직 처분했다.

인슈젠 보험대리점은 역시 지난 5월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 정보 16만4천여건이 포함된 고객 자료를 USB로 빼내 열람했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1명은 감봉 조치됐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대리점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오히려 보험대리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보험대리점 역시 실적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 정보를 악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SK카드와 우리아비바생명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하나SK카드는 홈페이지에 거래기업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가 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을 정보보안최고책임자로 임명해 지적을 받았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외부의 해킹공격에 맞설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제재를 받았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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