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 등으로 최근 대구에도 눈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골목 빙판길 사고를 막기 위한 '내 집'상점 앞 눈 치우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청이 제설 장비를 늘리는 등 신속한 제설 작업에 노력하고 있지만 골목길 안 구석구석까지 손길이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것'이 낙상 사고를 막는 최선의 예방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빙판길 낙상 사고는 모두 22건. 2.7㎝의 비교적 적은 적설량이었고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많이 녹았는데도 낙상 사고는 오후까지 끊이지 않았다. 이 중 70%는 행정기관의 제설작업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난해 말 빙판길 낙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도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로, 사고 3일 전 골목길에 내린 눈이 제설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쌓인 눈은 한파에 그대로 얼어버렸고 살얼음판 같던 골목길을 걷던 한 40대 장애인 남성이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것. 주민 한 명의 손길만 골목길에 미쳤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대구시엔 '내 집'상점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제정돼 있고, 눈 치우기 순서와 범위까지 정해져 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서다.
눈은 빨리 치울수록 좋은데,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뒤 4시간 안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하루 동안 내린 눈이 10㎝ 이상일 경우 24시간 안에 제설 작업을 마쳐야 한다. 이미 빙판길로 변해버린 경우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야 한다.
간선도로 인근에 위치한 건물은 건물 앞 인도도 제설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이면도로의 경우 주거용 건물은 해당 건물 출입구부터, 비주거용 건물은 해당 건물부터 각각 폭 1m 안에 쌓인 눈을 모두 치워야 한다. 학교나 회사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역은 인근 제설함에 비치된 제설제를 뿌리면 된다.
이동식 대구시 방재대책과장은 "제설 작업은 주민의 도움 없이 골목길까지 하기는 어렵다"며 "조금 귀찮더라도 내 집'상점 앞에 쌓인 눈만이라도 치우면 가족과 이웃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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