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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부동산·도시계획 서류 가까운 주민센터 가서 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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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원스톱 서비스

내년부터 팩스(FAX)로만 받아보던 다른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해왔으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나 정보 소외계층은 관공서를 찾아 FAX 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주민센터에서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또 FAX 민원 서류의 품질 문제도 개선돼 도면 경계가 불분명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매매 혹은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 정보를 17개 광역시'도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유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24시간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기관의 민원창구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는 불편이 사라진다"며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KLIS 민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절차 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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