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재활용품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A(76) 씨 등 아파트 입주자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재활용품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며 A씨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B(61)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아파트 재활용품 용역업체 선정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금액 등을 담합한 혐의로 C(48) 씨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구와 북구지역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인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재활용품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65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아파트 오수관로 교체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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