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이미 성형 재수술 및 치료비용 보상으로 1,500만원 받아낸 검사, 구속영장 청구

1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했다

검찰 조사결과, 에이미는 지난해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고, 이에 전 검사는 청담동 소재의 A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만나 에이미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명목 등으로 천 오백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에이미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천500만원을 변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검사가 직접 에이미 측에 해당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전 검사가 에이미를 직접 도와 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며 "최 원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수사할 당시 내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당시 전 검사가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등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