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방역당국 살처분 범위 확대

방역당국은 방역대 밖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오고,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부안이 아닌 정읍에서도 감염신고가 접수되자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현행 AI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입니다.

농식품부는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확인되면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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