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부장판사는 23일 관급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고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국토해양부 공무원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고위공무원인 A씨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줘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좋은 설계평가점수를 준 뒤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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