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안전공제 가입자 공제료 20%를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성주군 20%,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에게 20%를 각각 지원하기 때문에 실재 농업인들은 10%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대상자는 만 15~84세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로서 지역농협에 가입신청하면 된다.
성주군은 2010년도부터 공제료 20%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 7천594명의 농업인이 가입해 성주군은 1억1천600만원의 가입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성주지역 농업인 가운데 농작업 중 부상을 입은 177명의 가입자가 2억7천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최근 농작업 중 사고로 인해 농사를 망치거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아예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안전공제 가입을 통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손실 및 신체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주'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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