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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당직비까지 칼 댄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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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경북도 30% 삭감 "조정 않으면 예산 불이익" 경고

1만원짜리 지폐 한두 장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이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당직'숙직비가 많다며 칼을 대자 지방공무원들이 발끈한 것.

경북도는 도청공무원 당직비를 하향 조정하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4일 공고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평일 당'숙직비는 종전(5만원)과 같지만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숙직비는 7만원에서 30% 가까이 적은 5만원으로 깎였다.

도청 공무원들은 숙직 다음 날 오전 휴무를 할 수 있는데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숙직자의 경우, 이튿날 휴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평일보다 더 많은 7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중앙부처의 경우, 부처별 당'숙직비가 3만~5만원인데 비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당직비가 더 많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조정 지침을 내렸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당직'숙직비를 조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중앙부처보다 더 많은 숙직비를 책정한 광역지자체는 경북'부산'울산'경남'전남(7만원), 대구'경기(6만원), 인천(5만5천원) 등이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 공무원노조 도영호 위원장은 "직접 민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업무 중심의 중앙정부 부처 당'숙직 업무 강도가 다르며, 이런 정도의 예산 편성 권한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며 "꾸준히 불합리성을 지적해왔지만 '예산 삭감'이란 무기를 휘두른 탓에 결국 지자체가 따르게 됐다. 지방공무원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했다.

경북도가 당'숙직비 조정을 통해 연간 절감하는 돈은 900여만원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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