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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총기, 무기고 아닌 장비창고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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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년교도소 총기관리 소홀

현직 교도관이 권총과 실탄을 훔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본지 26일 자 6면 보도)이 일어난 김천소년교도소가 무기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김천소년교도소 교도관 6명은 K5 권총과 실탄 5발이 든 탄창을 비롯해 가스총 5정을 휴대하고 기결수 4명을 춘천지검까지 호송해 조사를 받고 돌아왔다.

근무를 마친 교도관들은 보안과에 들러 총기를 반납했다. 근무자가 업무를 위해 소지했던 총기를 반납하면 당연히 무기고에 입고돼야 하지만, 이날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무기 취급 규정과 달리 무기고가 아닌 보호장비 창고에 임시보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나 교도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대장에 기록을 하고 ▷무기고 관리자로부터 총기를 수령해 사용한 후 ▷다시 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관리자는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무기고에 보관하고 ▷사용대장에도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일 김천소년교도소 무기고 관리자는 이런 규정을 어겼고, 이는 곧바로 사고로 이어졌다. 권총을 훔친 교도관이 25일 밤 이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다.

김천소년교도소 측은 "보안과 소속인 무기고 관리자는 수용자가 입출소할 때 보안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다"며 "사고 당일 집행유예가 취소돼 들어온 한 수형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무기고를 열지 못하고 임시로 보호장비 창고에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김천소년교도소는 미결사 동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청소년범 외에도 지역의 미결 수용자를 보호감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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