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천62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1천500여 호를 공급한다. 2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가 주택을 고르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대구 1천130호, 경북 415호가 대상이다. 대구의 경우 북구, 중구(대구도시공사 시행)를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며 경북은 인구 규모 10만 이상의 도시인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포항시,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칠곡으로 한정된다.
신청 자격은 기존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며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현재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주가 1순위 자격이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보증부 월세)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금 지원한도액(대구 5천500만원, 경북 4천500만원) 범위 안에서 계약하면 입주자가 임대보증금(5%)을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