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동네북"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동네북은 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최근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가 감면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지방세가 동네북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금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최초 분양 시 60㎡ 이하 면제, 85㎡ 이하는 25% 경감)와 재산세(2세대 이상 임대 시 40㎡ 이하 면제, 60㎡ 이하 50%, 85㎡ 이하 25% 경감)를 대폭 경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감면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시에서는 41억원(취득세 24억원, 재산세 등 17억원)을 감면하여 주었고, 전국적으로는 2천807억원(취득세 2,071억원, 재산세 등 736억원)을 임대사업자들에게 감면하여 주었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 실시 후 2012년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5만4천137명으로 2010년 기준 전국 임대가구가 727만6천 가구(통계청 기준) 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소득에 대해선 탈세'탈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임대주택의 유형과 면적, 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현황을 담은 임대조건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월세를 받더라도 전세로 신고하거나, 임대료를 허위 또는 축소해 작성, 신고해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굳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해야 하는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감면을 논하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후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 끝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득세율을 영구히 인하하였다. 물론 지방재원 감소분은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11%로 인상하여 보전하여 주었지만 당초 목표인 주택경기는 아직은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취득세 인하의 효과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질지 의심스럽다. 조세의 감면이나 소득공제에 대한 유효성의 검증에서 외형적으로는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이 검증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 항목에 따라 일몰(日沒)기한을 설정하여 일몰기한 만료 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세감면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부족분이 10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유리지갑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자 세법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세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고 임대인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결과적으로 인적 소득격차를 고착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소득격차도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지방세 감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단언컨대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관건이다 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더 이상 만만한 동네북이 아니다.
김영락 계명문화대 교수'대경지방세포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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