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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地選, 잠시만요] "선거운동 악용 방지" 질문지 등 선관위에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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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지는 여론조사

선거기간이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바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생각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전체 선거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 때문에 그간 선거기간만 되면 일부 후보자나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론조사 오'남용이 어렵게 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목적 ▷표본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설문내용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다. 단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단체, 정당, 방송'신문'통신'인터넷(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등 언론매체는 예외로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는 ▷조사설계서 ▷피조사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분석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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