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이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바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생각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전체 선거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 때문에 그간 선거기간만 되면 일부 후보자나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론조사 오'남용이 어렵게 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목적 ▷표본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설문내용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다. 단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단체, 정당, 방송'신문'통신'인터넷(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등 언론매체는 예외로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는 ▷조사설계서 ▷피조사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분석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