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을 두고 다투던 조직폭력배가 상대 폭력조직원을 무고했던 사실이 들통나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10일 경쟁 조직 폭력배로부터 맞았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구미지역 폭력조직 '효성이파' 조직원 A(26) 씨와 보도방 남자 종업원 B(21) 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흥업소 영업부장 C(2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이들 2명은 지난해 11월 경쟁 폭력조직인 '호영이파' 16명으로부터 수십 차례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당시 진단서와 신고를 믿고 경쟁 폭력조직의 조직원 1명을 구속했고,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기록을 검토하고 참고인 조사,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이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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