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가 적당한지 주무부처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매년 수수료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용 수수료는 세부 산정기준의 실효성이 낮아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못했다. 또 과도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지만,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으면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을 막고 전체 수수료 규모를 파악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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