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방안전본부가 긴급 출동 소방차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해 6월부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양보할 수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거나, 출동 중인 소방차 사이에 갑자기 끼어드는 등 고의적으로 소방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위반 여부는 소방차량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로 확인하고, 입증 자료를 해당 구'군청에 통보한다. 단속에 앞서 3월부터 3개월 동안 집중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소방차뿐 아니라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모든 운전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4만~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민원이 일어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거의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는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것과 비슷한 이유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차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당연하다. 이 문제는 그동안 사회문화운동으로도 홍보가 많이 됐지만, 아직 시민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켜주지 않거나, 우쭐하는 영웅심에 진로를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화재 진압 출동뿐 아니라 돌아올 때나, 구급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돌아올 때는 급하지 않다'거나 '응급 환자 이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양보하지 않는 데 대해 변명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소방차든, 응급차든 늘 다음 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 복귀도 빨라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남은 것은 지속적인 강력 단속과 대구시, 구'군의 적극적인 협조다. 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지휘권자인 대구시장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속 여부에 관계없이 양보 운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운전자의 성숙한 문화 의식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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