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민이 옛 경산군에 자리한 '대구명복공원'(화장장)의 사용료를 대구시민과 같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북도의회 윤성규(66) 의원은 "현재 대구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는 15세 이상 기준 대구시민 18만원, 경북도민 70만원, 기타 시도민은 100만원"이라며 "같은 생활권에 사는 대구시민과 경산시민에게 52만원이나 차이를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4년간 이 비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해왔고, 수차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했으나 "행정구역이 다른데 같은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윤 의원은 경산시청을 찾아 대구화장장과 관련된 공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오래전의 일이라 서류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윤 의원은 여기저기를 다니며 고민을 하던 중 문득 1960년대 중반 대구농림고등학교를 다닐 때 버스에서 어른들이 하던 대화를 떠올렸다. 당시 어른들이 "왜 대구시 화장장을 경산군인 고산면 고모동에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대화였다.
그는 다시 경산시청을 찾아 자신이 1966년 고교를 졸업했고 1, 2년 전에 이 같은 대화를 들었으니 그즈음 공문서를 찾아보자고 했다. 드디어 2012년 10월쯤, 경산시에서 문서고에 보관돼 있던 서류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공문서 내용에 따르면 1964년 1월 24일, 당시 경산군수가 대구시장에게 '화장장 이전 설치에 따라 경산군민이 대구시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대구시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구시장은 같은 달 25일 자 공문에서 "경산군민이 대구시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대구시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시했다.
대구명복공원은 1966년 대구 대명동에서 현재의 위치인 대구 수성구 고모동 산 113-3번지로 이전했는데, 이 공문서로 볼 때 당시 대구시가 고모동을 관할하는 경산군과 화장장 이전에 따른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경산군 고산면 고모동은 1981년 7월 1일 자로 대구직할시로 편입됐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법(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산시민도 대구명복공원 이용 시 대구시민과 동일한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당시 경산군 고산면 일대 주민들은 현재 대구시민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혜택을 보고 있다"며 "2003년 11월 제정된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과 그 외 지역주민의 사용료는 차등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인이 자식을 잃고 대구명복공원에서 화장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대구명복공원을 관리하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건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구명복공원 화장건수는 지난해 1만2천164건이다. 이 가운데 경북도민이 2천238건이고 경산시민이 900여 건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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