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육관은 서류 위조 불법 건축물…마우나리조트'人災'확인

개발사업팀장 영장, 경주시 공무원 등 둘 입건

붕괴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공문서를 위조한 불법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와 관리 소홀이 128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이어진 셈이다.

경북경찰청 체육관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4일 체육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주) 개발사업팀장 오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오 씨와 짜고 공문서를 바꿔치기 한 용역업체 대표 박모(48) 씨와 무단으로 관련 서류를 내준 경주시 공무원 이모(43)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9년 5월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박 씨와 짜고 관련 서류에 체육관 신축 내용을 끼워넣어 사전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조트 내에 체육관을 지으려면 경북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치려면 2개월 가량 걸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박 씨는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직원인 이 씨를 찾아가 복사를 핑계로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서류를 넘겨받은뒤 체육관 신축 내용이 적힌 서류를 끼워넣었다. 박 씨가 바꿔치기한 시설 지구별 결정조서에는 체육시설 건축 연면적란에 '(변경) 1,500㎡, 증 1,500㎡'라고 적혀 있었다. 원래 양남관광지 조성 사업에는 빠져있던 체육관 신축을 집어넣은 것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본 서류 자체를 바꿔넣었기 때문에 경주시는 변조 사실을 몰랐다"면서 "체육관은 공문서를 변조한 불법 건축허가에서 출발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붕괴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또다른 위법 행위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구조학회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처벌 대상자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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