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트코인 재산 분류 "美국세청, 이제 소득세까지?"…합법성 인정했지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트코인 재산 분류' 사진. 연합뉴스

비트코인 재산 분류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국세청(IRS)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실상의 재산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세청은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미국 국세청은 강조했다.

특히 애리조나주립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의 에이제이 빈지 부원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비트코인이 (이번 조치로)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반대로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바우처(상품권)로 취급해 비트코인 구입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현행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트코인 재산 분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트코인 재산 분류 하면 이제 진짜 돈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재산 분류 까지 하다니...비트코인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굴까?" "비트코인 재산 분류 대박~ 우리나라는 안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