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 지방선거, 잠시만요] 선거 60일전 단체장 행위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일부터 교양 강좌·공청회·체육대회 금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일 60일 전인 5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직무 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5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거나 법령에 따라 후원하도록 규정한 행사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한 행사는 예외로 한다.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이'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예비후보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행위 제한이 더욱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또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행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사항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