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지역법관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인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처장은 '지역법관'은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인원 수가 사실상 70~8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역법관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충격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역 법관' 신규 임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역법관이라는 명칭은 사라지더라도 지방에서 주로 근무하는 '향토 법관'은 존재하게 돼, 전보나 승진 때 권역별로 순환 근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법관이 외부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녹음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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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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