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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찾으면 하자 확인 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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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상하거나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1천591건, 2012년 1천854건, 지난해 2천99건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천544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외관 손상'이 2천74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변색, 이염과 같은 '색상 변화'가 1천672건(30.2%),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형태 변화'가 764건(13.8%)으로 뒤를 이었다.

세탁물을 회수할 때는 이런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세탁물이 분실된 사례도 228건(4.1%)이나 있었다. 이 중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44건(19.3%),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2건(49.1%)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붙은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세탁업자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라는 부연이다.

또 세탁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받는 즉시 하자 여부를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겨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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