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자연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설복구기준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풍수해에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 포함되지만 우박과 벼락 등은 제외된다.
일반 주민은 보험료의 55~62%,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0㎡ 주택을 가진 주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연 3만원의 보험료로 최대 4천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세입자는 연 1천100원을 내면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일반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3)66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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