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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을 거부…피해자에게 지옥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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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권은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로 몰락할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의원 왼쪽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4일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면서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가 입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모씨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민주당 전 국민 삶을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화면도 공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가 불러올 부작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놓친 성폭력 정황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발견했고, 피고인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보완 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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