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가 국유림의 소나무를 무단 굴취, 자신의 땅에 옮겨 심어 말썽을 빚고 있다.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주민 등에 따르면 A(53·대구시 북구) 씨는 이달 17일 이 마을에 있는 국유림의 소나무 한 그루를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 굴취, 근처 자신의 주말농장 마당으로 옮겨 심었다. A씨는 칠곡군 지천면에서 중소 규모의 금형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나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농사에 피해가 발생해 가지를 잘랐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장 마당으로 옮겨 심었다"며 "소나무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겠다"고 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소나무 무단 굴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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