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유림 소나무 몰래 옮겨 심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A씨가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국유림에서 무단 굴취해 자신의 주말농장에 옮겨 심어 놓은 소나무.
▲A씨가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국유림에서 무단 굴취해 자신의 주말농장에 옮겨 심어 놓은 소나무.

중소기업 대표가 국유림의 소나무를 무단 굴취, 자신의 땅에 옮겨 심어 말썽을 빚고 있다.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주민 등에 따르면 A(53·대구시 북구) 씨는 이달 17일 이 마을에 있는 국유림의 소나무 한 그루를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 굴취, 근처 자신의 주말농장 마당으로 옮겨 심었다. A씨는 칠곡군 지천면에서 중소 규모의 금형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나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농사에 피해가 발생해 가지를 잘랐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장 마당으로 옮겨 심었다"며 "소나무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겠다"고 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소나무 무단 굴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