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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위헌소송 결과 '합헌' 선고…"입법 목적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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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게임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선고를 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한 이른바 '셧다운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4일 "청소년에게 강제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제공업체 등이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보호법 23조와 51조에 따르면 게임물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면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이 2011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자 같은 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온라인 게임 '던전 파이터' 개발사 네오플 강신철 대표는 셧다운제를 놓고 "산업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셧다운제 합헌 선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선고 글쎄..." "부모들 입장으로서는 셧다운제 합헌 선고 좋은 소식이네요" "셧다운제 합헌 선고 후 게임 산업 위태해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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