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범행 동기 분석에 활용된 개인 물품들이 수사 초기에 진행된 압수수색 이후 가족에 의해 폐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가 혼자 거주하던 광주 광산구 한 원룸을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직접 정리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주요 증거물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원룸에 대한 별도의 보존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장윤기의 아버지는 자취방 내부의 물건을 모두 정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장윤기의 유전자정보(DNA)를 채취하고 감식 보고서와 훼손 상태를 촬영한 영상까지 확보한 만큼, 부피가 큰 실물을 추가로 증거물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을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로 판단해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 이미 실물은 폐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영상과 감식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또 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용했던 구형 피처폰 여러 대도 소각해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의 부모는 아들이 구속된 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고, 그곳에서 다른 폐기물과 함께 휴대전화를 태워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장윤기 부모를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현행 형법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장윤기의 가족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찰 중간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장윤기에게 납치와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량 내부에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숨겨져 있었고,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를 압수해 장윤기의 범행 전 행적이 담긴 기록을 확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6)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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