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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수천번 때린 남편, 119 신고도 막아"…조재복 아내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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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봐 신고도 막아"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다"…아내의 엄벌 촉구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아내가 법정에서 "119를 부르려 했지만 남편이 막았다"고 증언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존속살해·시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씨의 아내 최모(26)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가 반응도 없고 숨도 제대로 쉬지 않는 것 같아 119를 부르려고 했다"며 "그런데 (조재복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 것 아니냐'며 구급차를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당시 조재복의 폭행을 말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엄마는 다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말리려다 나도 맞았고, 결국 엄마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정말 성인 남성이 상대를 공격하듯 세게 때렸느냐"고 묻자 최씨는 "정말 심하게 때렸다"라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감정서에는 피해자의 머리 양쪽 출혈과 턱뼈, 갈비뼈, 신장 파열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상해가 반복적인 폭행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조재복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통제를 당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당했고, 가족과 연락도 하지 못했다"며 "도망가면 산 채로 묻어버리겠다는 협박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집 안에 설치된 홈캠으로 항상 감시받아 도망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그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혼도 빨리 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최씨의 부친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엄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재복은 "아내의 증언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라며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설거지할 때 시끄럽고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함께 시신 유기에 가담한 아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과 강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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