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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엄마 수천번 때려 숨지게 해"…'장모 캐리어 유기 사건' 아내, 법정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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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감시 등 가정폭력 구체적 진술

캐리어 끌고 가는 피의자들…CCTV 영상에 포착. 연합뉴스
캐리어 끌고 가는 피의자들…CCTV 영상에 포착. 연합뉴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법정에서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남자(남편)가 엄마를 수천 번 때렸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재복의 아내 최모(26)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사생활과 피해 내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문 과정에는 신뢰 관계인으로 최씨의 부친과 여성·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최씨는 증언 내내 남편 조재복을 이름 대신 '남자'라고 불렀다.

최씨는 혼인신고 이후 조재복의 폭행과 욕설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조재복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기 시작했다"며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일상적인 문제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이어진 폭행으로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또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을 정도로 걱정됐지만 (조재복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는 정도로 수천 번 폭행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최씨는 이날 마지막 진술에서 "남자가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부검 감정 결과를 비롯해 조재복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 내역,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냈다.

검사는 "피고인은 장모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다"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재복은 "장모님과 아내의 통장을 허락받고 사용했다"며 "장모님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라고 해 개통한 것이고 비용도 내가 냈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재복은 이와 별도로 아내와 장모를 폭행하고 감시했으며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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