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LH는 최근 경북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제주 등 전국 혁신도시에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LH가 공급하는 클러스터용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하며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다.
입주 허용시설로는 준주거지역 허용공장,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교육연구시설(학원, 유치원, 초중고 제외), 100병상 이상 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클러스터구축계획 적합업종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를 구매할 경우 법인'소득세가 7년간 면제(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가 5년간 50% 감면되는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은 물론 지자체를 통한 기업유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일정 범위 내(입지투자: 0~45%, 설비투자: 3~20%)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지원받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는 수요 맞춤형 필지분할, 가격 인하 및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완화돼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토지공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방문상담은 공고문에 게시된 LH 혁신도시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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