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불법 착신전환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모성은(50)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본지 4월 16일 자 1면 보도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8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및 새누리당 경북도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모 전 후보를 비롯해 선거사무장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4시쯤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 전 후보 측은 지난 3월쯤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본인이 직접 리서치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146대의 유선전화를 신규 개설하고, 이 전화를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전환했다. 이후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가 걸려오면 점수 가중치가 높은 20, 30대로 연령을 허위로 대답하는 등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후보 측은 또 지난 4월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개설한 133대의 유선전화를 이용, 같은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현선 형사1부장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작은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이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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