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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목선 정원 초과, 보존회 회장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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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13일 하회마을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거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룻배를 운항한 혐의로 하회마을보존회 회장 A(59) 씨와 운항 관리자 B(54)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8월부터 하회마을 만송대와 부용대를 오가는 12인승 목선을 운항하면서 정원보다 3배가량 많은 35명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제공하거나 유사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에도 무관심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운항 관리자 B씨는 유선 및 도선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영업권을 갖고 있는 하회마을보존회는 B씨를 직원으로 편법 채용한 뒤 매년 700만원을 운항 수수료로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700만원을 제하고 남은 요금을 수익으로 올렸으며, 전액 현금으로 이용료를 받은 뒤 소득 신고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하회마을보존회는 정원 초과 등 부실 운항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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