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째인 오늘 합동수사본부는 선박직 15명 모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점을 들어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를 공통 적용해 일괄 기소했다.
이 중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 관련 된 사람들 다 벌받았으면 좋겠다" "세월호 선장 결국 살인죄로 가는구나" "세월호 선장 무슨 생각하고 있을 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