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한 폐기물매립장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알루미늄 분말에 불이 붙어 대량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등 화학사고가 벌어졌지만 유관 기관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해당업체는 화재 초기 신고조차 않았고, 성주군과 성주소방서의 현장 출동도 터무니없이 늦는 등 대응 매뉴얼은 실종된 상태였다.
16일 오전 5시쯤 성주군 성주읍 성주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내 알루미늄 분말에서 화재가 발생해 12시간 만인 오후 5시쯤 진화됐다. 폐기물매립장 측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4시 충남 서산시 S산업에서 일반폐기물 100t을 받아 밀폐형 돔으로 지어진 매립장에 매립했다. 그러나 극심한 일교차 탓에 밀폐형 돔 매립장 천장에서 수증기가 떨어지면서 일반폐기물 속에 묻혀 있던 알루미늄 분말(3.5t가량)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불이 붙은 것이다. 폐기물매립장 측은 폐기물 반입업체가 폐기물 내에 알루미늄 분말이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폐기물매립장 측은 성주군과 성주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 발생 2시간 후인 이날 오전 7시부터 수분을 차단하는 팽창질석과 마사토 등을 이용해 자체 진화에 나섰다. 진화 작업에도 불구, 연기가 밖으로 배출되면서 인근 주민이 오전 9시쯤 성주군에 신고했다. 성주군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화재 현장에 도착했지만, 성주소방서에는 이날 정오쯤에 신고가 됐다. 성주소방서는 펌프차량'물탱크차량'구조공작차량 각각 1대, 특수차량 2대 등 모두 8대를 출동시켰지만, 쉽사리 화재 진압에 나서지 못했다. 알루미늄 분말 화재는 물로 진화하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성주군 등 유관 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화재 발생 4시간이 지나서야 성주군이 출동했으며, 7시간이 지나서 성주소방서가 현장에 각각 도착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은 즉각 지자체'소방서'대구지방환경청 등에 신고하고, 소방서는 화학사고 종류에 따라 특수화재 진압차량 등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폭발성이 강하거나 유독가스 등이 대량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매립장과 성주군 등은 이처럼 위험한 화학사고가 벌어졌는데도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과 경북119특수구조단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화재 발생 사업장 인근 마을 9곳에 대해 대기질 측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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