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조직폭력 범죄와 성매매,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관련 수익과 재산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과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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