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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내달 대통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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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합의

지방분권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그동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등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며,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된다. 또 지방자치발전위는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신 지방자치발전위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체계도 이번 일원화 방안에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표시만 없을 뿐 정치에 휘둘리고 있고 자격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후보검증이 되지 않는다"면서 "교육감에게 맞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 여당이 보수 인사들이 상당수 교육감에 당선됐던 4년 전에는 그대로 있다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상당수 선출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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