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최근 세모그룹과 같은 부실기업이 부도 후 부채탕감을 받고 다시 경영권을 되찾아가는 편법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재산은닉 등을 사기회생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차명인수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옛 사주가 제3자를 내세워 차명인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1997년 부도난 세모그룹의 2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 세모그룹을 재건한 것이 밝혀져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인수 희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해당 인수희망자는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항을 넣었다"면서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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