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의 세모그룹' 원천봉쇄…윤재옥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실기업 부도 후 부채탕감, 경영권 회수 편법 금지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최근 세모그룹과 같은 부실기업이 부도 후 부채탕감을 받고 다시 경영권을 되찾아가는 편법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재산은닉 등을 사기회생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차명인수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옛 사주가 제3자를 내세워 차명인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1997년 부도난 세모그룹의 2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 세모그룹을 재건한 것이 밝혀져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인수 희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해당 인수희망자는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항을 넣었다"면서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