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1억3천만원 상당의 산마늘(명이나물)을 불법 채취해 육지로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릉경찰서는 19일 울릉도 특산물인 산마늘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P(4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통업자 J(46)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울릉군 서면 일대에서 허가 없이 산마늘 잎 456㎏(시가 900만원 상당)과 뿌리 12만1천700포기(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 등은 이들로부터 산마늘 잎과 뿌리를 사들여 택배 등을 이용해 육지로 팔아넘긴 혐의다.
울릉도에 주로 자생하는 산마늘은 잎은 1㎏당 2만원 선에 거래되며 허가를 받은 주민들이 일정 기간만 제한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산마늘 뿌리 8만 포기(시가 8천만원 상당)를 회수하는 한편 불법 채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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