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1억3천만원 상당의 산마늘(명이나물)을 불법 채취해 육지로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릉경찰서는 19일 울릉도 특산물인 산마늘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P(4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통업자 J(46)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울릉군 서면 일대에서 허가 없이 산마늘 잎 456㎏(시가 900만원 상당)과 뿌리 12만1천700포기(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 등은 이들로부터 산마늘 잎과 뿌리를 사들여 택배 등을 이용해 육지로 팔아넘긴 혐의다.
울릉도에 주로 자생하는 산마늘은 잎은 1㎏당 2만원 선에 거래되며 허가를 받은 주민들이 일정 기간만 제한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산마늘 뿌리 8만 포기(시가 8천만원 상당)를 회수하는 한편 불법 채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