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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떼는 날…대구시·경북도 일제 영치 나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4일을 '지방세 상습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 시'군'구 공무원들 수백 명이 동원돼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이날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대구시는 이날 구'군 등 세무공무원 71명을 동원, 상가나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했다. 대구시 등록 차량은 2회 이상 지방세 체납, 다른 시'도 등록 차량은 4회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공무원 7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서 체납 차량 24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북도내 세무공무원 383명도 이날 일제히 동원돼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한다. 경북도의 이날 단속에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등 최신 장비가 동원돼 단속 효율을 높이게 된다. 경북도는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북도내 일제 단속에서는 공무원 361명이 참여, 체납차량 7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뒤 8천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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