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을 낮추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규모 기준이 현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됩니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는 일반 기업체 만3천399곳과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등입니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