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각 구청은 올여름에 문을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시는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개문(開門) 냉방'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된 업소는 1회 경고 조치를 하고, 다시 단속되면 해당 지역 구청이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을 앞두고 이달 30일부터 7월 6일까지는 개문 냉방 행위에 대한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시는 공공기관은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을 유지하되 의료기관, 교육시설, 무더위 쉼터, 대중교통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토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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