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구청, '문 열고 냉방' 업소 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와 각 구청은 올여름에 문을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시는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개문(開門) 냉방'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된 업소는 1회 경고 조치를 하고, 다시 단속되면 해당 지역 구청이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을 앞두고 이달 30일부터 7월 6일까지는 개문 냉방 행위에 대한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시는 공공기관은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을 유지하되 의료기관, 교육시설, 무더위 쉼터, 대중교통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토록 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리며, 최근 분당 아파트 거래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비판받고 있다. 정부의...
대구백화점의 최대주주 구정모 회장이 경영권 이전을 위한 지분 매각을 진행 중이며,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가 1차 중도금 14억원을 납부한 ...
지난해 7월 춘천에서 55세 A씨는 지인의 8살 딸 B양을 목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킨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