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나 방만경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이 내년부터 전액 삭감될 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2013년 경영평가 편람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는 성과급 제한 최대폭을 일부에서 전부로 강화함으로써 전액 삭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최근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한 바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편람 규정상의 '일부 제한'을 50%로 해석해 성과급을 삭감한 것이다.
정부는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수도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공공기관으로 늘렸다.
방만 경영의 경우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 협약을 타결하지 못할 때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과급 제한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성과급 제한 규모도 전액으로 늘림으로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달성 의지를 강조하자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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