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 한 휴대폰 대리점주가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고객 1천여 명의 휴대폰에 특정 시장후보를 비방하는 카카오톡 문자 1천300여 건을 무더기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상주경찰서는 3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주 A(37'상주시 서문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고객들의 휴대폰에 '시민 혈세로 집 화장실에 최고급 비데설치 웬 말이더냐'는 등 당시 성백영 상주시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문자를 모두 1천382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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