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통신사 약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개정안은 또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즉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기관이 대출의 최고 이자율(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하도록 하고 했다.
다만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유광준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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