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보험 청약 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보름 늘어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은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보험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증권이 청약자에 도달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이나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광준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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