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롯데알미늄 수 년간 甲의 횡포"…보일러 하도급 업체 주장

"인감도용 공사비 58억 안줘 직원이 횡령한 4억도 떠넘겨"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이 수년간 함께 일해 온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갑의 횡포'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알미늄 가스보일러 하도급 업체인 세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2008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4년간 6건의 아파트 협력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때 공사비를 주지 않고 직원 비리로 구멍난 금액까지 대신 메꾸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사 인감을 도용해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세성 측은 "롯데알미늄이 세성의 법인인감과 명판을 반 강제적으로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면서 지급하지도 않은 당좌수표를 세성에 준 것처럼 위조했다. 4년간 아파트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개별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스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58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떼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알미늄이 자사 제품인 가스보일러 등을 세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구멍난 4억원의 돈을 세성에 떠 넘겼다"고 말했다. 세성이 받지도 않은 보일러를 수령한 것처럼 거짓 인수증을 꾸민 뒤 공사대금 중 4억원을 감액했다는 것.

심지어 롯데알미늄이 수주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불법 영업비용도 보일러를 강매하는 방식으로 조달했다고 했다.

세성은 "이른바 '오찌'라고 하는 영업 비자금은 하도급업체의 몫이니 보일러 108대를 현금으로 바꿔 영업비를 만들라고 강요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세성엔지니어링 조성국 대표는"롯데알미늄은 계약 단가를 부풀려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풀려진 보일러 대금 만큼 세성의 공사대금을 깎았고 인감까지 도용했다. 또 내부적으로 일어난 자기 직원 횡령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으로 떠 넘겼다"고 억울해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 사실도 지적했다. 롯데알미늄과 세성은 동일한 종류의 단종건설면허를 가진 회사로서 양측간 가스설비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것은 건산법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 롯데알미늄 측은 "인감 도용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세성과의 거래는 세금거래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합법적인 거래이며 법정다툼 끝에 재판부도 확인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롯데알미늄에 따르면 세성은 2008년에 속초의 한 아파트를 공사를 하면서 개별가구 수금을 했지만 정작 롯데알미늄에는 입금하지 않았다. 건산법 위반에 대해선 "발주자가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고 세성이 면허가 없는 분야가 일부 있은 탓에 롯데알미늄이 수주를 하고 세성에게 일괄하도급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건산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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