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 보증해주면 월급준다" 8억 빌린 후 안갚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강북경찰서는 22일 요양센터 운영자금 대출 보증을 해 주면 일정 급여를 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대출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장기요양 복지센터 운영자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B(50) 씨에게 "노인복지용 목욕 차량으로 사용하려 화물차를 구매해야 하니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보증인이 돼 주면 매달 급여 450만원과 차량 할부금 4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억7천7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5명의 보증인을 내세워 8억2천1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