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2일 요양센터 운영자금 대출 보증을 해 주면 일정 급여를 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대출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장기요양 복지센터 운영자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B(50) 씨에게 "노인복지용 목욕 차량으로 사용하려 화물차를 구매해야 하니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보증인이 돼 주면 매달 급여 450만원과 차량 할부금 4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억7천7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5명의 보증인을 내세워 8억2천1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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