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2일 요양센터 운영자금 대출 보증을 해 주면 일정 급여를 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대출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장기요양 복지센터 운영자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B(50) 씨에게 "노인복지용 목욕 차량으로 사용하려 화물차를 구매해야 하니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보증인이 돼 주면 매달 급여 450만원과 차량 할부금 4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억7천7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5명의 보증인을 내세워 8억2천1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