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늘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출신 지역, 혼인.임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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