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늘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출신 지역, 혼인.임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