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결산 심사를 위해 정부기관 보고 및 부별 심사를 진행하면서 6일간 여섯 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로부터 적게는 1인당 3만 1천 원에서 많게는 9만 8천 원짜리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접대를 한 부처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이들 부처가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의 밥값으로 지출한 돈은 업무추진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의 밥값을 댄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행정부 공무원은 한 끼 밥값이 3만 원이 넘으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지만 국회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원론적으로는 아무리 비싼 접대를 받아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들은 이런 호사를 누리기가 힘들어진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이나 식사 접대 등 향응을 받을 경우 100만 원 이상은 징역이나 벌금형,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으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통과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 근거의 하나가 적용 대상을 공무원 이외에 사립학교'유치원'언론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한 여야 합의다. 이는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민간'의 반발을 유도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적용 대상에 문제가 된 민간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문제는 간단하게 풀린다.
위헌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지만 한국공법학회는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가족이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역시 공법학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야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8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 국민은 이번에는 그 약속이 실천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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